폭설지역-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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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2.14 댓글0건본문
도는 이번 영동 지역 폭설로 인해
강릉시 등 8개 시군에서
자동차 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상은 6일부터 내린 폭설로 인해 고립,
고장‧파손 등의 피해를 입어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이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검사 연장 또는 유예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시‧군에
자동차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검사 연장, 유예 신청서, 사고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에 한해 과태료가 감면됩니다.
해당시군은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평창군,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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