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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투표용지 기호 없애고 이름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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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2.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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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 6회 지방선거부터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 작성 방법이 바뀌고
사전 투표 시간이 연장됩니다.
 
오늘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월 13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추천이 금지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기호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기재하고, 게재 순위도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또 사전 투표 종료 시각이 오후 4시에서 6시로
2시간 연장되고,
사전투표 제도 도입에 따라 부재자 투표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와 함께 사전 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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