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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다음 달 2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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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2.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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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당초에 예정된 오는 21일에서 다음 달 2일로 연기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조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라,
강릉과 춘천 등 도내 7개 시 지역 기초의원의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이 당초 21일에서
다음 달 2일로 늦춰졌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안은 오는 19일,
도의회에서 결정됩니다.
 
시장과 도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은
원래대로 오는 21일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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