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차 가구 월 임대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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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2.17 댓글0건본문
저소득층 임차 가구에 월 임대료가 일부 지원됩니다.
강원도는 4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165만 원,
중위 소득 43% 이하인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 보조금 11만 원을 지원하는
맞춤형 주택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소득층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개량 비용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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