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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지역 보험금 50% 이상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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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2.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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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보험금의 50% 이상이 우선 지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명·손보협회와 함께
최근 강원 동해안 폭설 피해지역의 보험가입자 지원을 위해
폭설 피해에 따른 추정 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지급하고,
피해 복구 용도의 대출 신청 시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본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이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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