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폭설 피해 주민 수사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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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2.12 댓글0건본문
춘천지검은 동해안 폭설 피해로
지역 주민에 대한 소환시기 조절과 벌금 납부 연기 등
수사상 편의를 제공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소환과 수사 과정에서
폭설 피해가 확인되면 복구 필요 기간을 감안,
소환시기를 연기할 방침입니다.
또 폭설 피해 주민을 재난 피해자로 간주
벌금을 나누어 내거나 납부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지역 사정을 반영,
탄력적인 업무처리로
지역 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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