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육료 수납 한도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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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2.11 댓글0건본문
도는 10일 보육 정책 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인상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미지원 민간 보육 시설의 경우
만 3세는 25만 9천원으로 2.37% 인상했고,
가정 보육의 경우도 27만 천원으로 1.12% 인상했습니다.
만 4세에서 5세의 경우에도 24만 3천원과
26만 천원으로 각각 3.4%와 1.56% 수납한도액이
인상됐습니다.
이와 함께 보육료 이외의 필요경비 가운데
입학준비금과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으나
어린이집 행사비와 현장학습비는
각각 8% 가량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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