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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여성 추행 50대 항소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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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2.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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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여성을 추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함께
공중시설 출입 금지를 명령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심모(52)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다.
 
또 신상정보 3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3년 부착,
찜질방 등 공중 밀집 장소 출입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동일전과가 있는 심씨는 지난해 4월
춘천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A(26·여)씨의 몸을 만져,
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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