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앙심, 내사보고서 외부 유출 경찰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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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2.05 댓글0건본문
동료 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내사보고서 등을
재야단체에 고의로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판사는
공문서인 근무 일지를 조작, 시간 외 수당을 받아 챙기고
수사서류를 고의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J 경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홍천의 한 파출소 소속인 J경사는 지난해 2월
초과 근무 수당 부당 수령으로 중징계를 받자
동료 직원에게 탄원서를 써 줄 것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내사보고서 등을 재야단체에 고의로 유출해 기소됐었습니다.
오 판사는 "경찰 공무원으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행위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징계절차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3급 비밀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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