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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수재의연금 횡령 전 군수 상대 구상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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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2.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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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2006년 수해 당시 전국에서 답지한
수재의연금 횡령으로 낭비된 혈세를 배상하라며
전직 군수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에 나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춘천지법은 인제군이 박삼래 전 군수와
당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2민사부에 배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인제군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군비로 반환한
수재의연금 원금 7억 720만원과 이자 2억 40만원 등
모두 9억 760만원의 손실액을 보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삼래 전 군수의 답변서가
지난 3일 제출됨에 따라 조만간 첫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수재의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형사 처벌과 함께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한 박 전 군수 등이
구상금까지 배상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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