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 후 전화.공약집 발간 등 선거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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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2.03 댓글0건본문
6·4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내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가능해
여·야의 선거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사무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어깨띠·표지물 착용,
공약집 발간·판매도 가능해집니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은 직은 유지하되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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