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 추가…보행자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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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6.29 댓글0건본문
원주시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를 추가합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방침을
7월 1일부터 변경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기존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었습니다.
여기다 행정안전부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방안을 반영해
인도를 추가한 것입니다.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1일 1인 3회로 정해진 신고 횟수 제한도 7월 1일부터는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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