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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 추가…보행자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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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6.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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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를 추가합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방침을

71일부터 변경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기존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었습니다.

 

여기다 행정안전부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방안을 반영해

인도를 추가한 것입니다.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113회로 정해진 신고 횟수 제한도 71일부터는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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