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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이 초대 뇌물 받은 강릉시 간부 공무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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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1.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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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등을 집들이에 초대해 뇌물 등을 받은
강릉시 간부 공무원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오늘
사기와 수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릉시청 5급 공무원 J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J씨에게 벌금 1천 500만원과
추징금 668만6천1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건축물에 사용하기 위해
공사장 자재 상당량을 사용하고
업자들을 집들이에 초대해 뇌물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매우 파렴치한데도
상당수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어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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