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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12억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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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1.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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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각각 후보당 12억 8천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0년 6·2 지방선거 때의 13억 900만원보다
2.2%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비용을
1억2천7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강원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별로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 발송 수량은
각 6만6천742부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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