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들이 초대 뇌물 받은 강릉시 간부 공무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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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1.23 댓글0건본문
건설업자 등을 집들이에 초대해 뇌물 등을 받은
강릉시 간부 공무원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오늘
사기와 수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릉시청 5급 공무원 J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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