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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거용 건물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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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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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불법 건물에 대한 양성화가 추진됩니다.
 
동해시와 태백시 등 도내 각 지자체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 16일까지,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에 대해
설계도와 현장 조사서, 대지 소유·사용 증명서 등을 제출할 경우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 건축물은 지난 2012년 말 기준으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로,
단독주택은 165㎡ 이하,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330㎡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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