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6월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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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1.17 댓글0건본문
속초시가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이나 이용을 막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지하수 이용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부담금은 일반 상업용과 공동주택용,
공업용 지하수 등이 톤당 85원이며
농업용이나 학교용, 개인주택용 등과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간이 급수시설용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속초시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 동안
부과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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