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등 강제 추행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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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1.17 댓글0건본문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여중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살 윤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보다 높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에 여중생 등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1심 선고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성년이 된 만큼
법률상 소년범 감경 원심이 유지될 수 없어
형량을 높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12년 10월,
속초시 한 아파트 앞을 지나가는 14살 A양을 뒤 쫓아가
강제로 껴안는 등
2명의 여성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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