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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금연구역 내 흡연 강력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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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1.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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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가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시는 이달 들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7명을 적발해
모두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히고
올해부터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본격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실외 금연구역의 경우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시는 흡연행위 적발은 물론
금연구역을 알리는 스티커 부착과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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