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사립 유치원 납부금 안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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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1.16 댓글0건본문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내 사립 유치원의 입학금과 수업료가 동결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도내 사립 유치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동결하고,
기타 납부금은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인상률 2.5% 범위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립 유치원 납부금 안정화를 위해
도내 사립 유치원 101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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