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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취득세 인하...지난해 8월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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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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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 매매와 분양 시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2에서 4%였던 취득세가
주택 보유 수와 상관없이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로 인하되며,
9억 원 초과 취득세율 4%도 3%로 하향 조정됩니다.
 
취득세율 인하는 지난해 8월 28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인터넷 위텍스 등을 이용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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