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축․부의,찬조금품 제공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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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1.15 댓글0건본문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해 4/4분기 중
정치인의 축․부의금품과 찬조금품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해
모두 35건을 단속, 조치했습니다.
오늘 도 선관위에 땨르면
지난 해 10월 특별 단속 사전 예고를 거친 뒤
11월부터 12월까지 단속활동을 실시해
‘고발1건, 경고34건’의 조치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정치인은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의 모임 또는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도선관위는 한편 오는 6월 4일 실시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향응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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