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분양 속여 121억 '꿀꺽'…업무대행 대표·조합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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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6.30 댓글0건본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한다고 계약자들을 속여
조합 분담금 88억 원을 빼앗고,
허위 조합원 모집으로 업무 대행비를 부풀려
조합에 33억 원의 손해를 끼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도 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업무대행사 대표 A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 중 범행을 주도한 A씨와 조합장 B씨는
사기, 특정경제 범죄법상 업무상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7년 고성에 조합원아파트 사업을 구상한 뒤
초기부터 사업주요 업무를 담당할 업무·분양대행사 직원,
조합장을 가족이나 지인들로 꾸렸습니다.
조합 분담금 확보를 위해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입을 권유했고, 그렇게 194명으로부터 모은 분담금 88억 원은
직원들에게 고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빼돌렸습니다.
경찰은 "주택법에 명시한 조합원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조합원 아파트는 동호수를 지정할 수 없는데도
아파트 동호수를 지정해 광고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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