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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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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1.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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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2013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제공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 대상자는 필요한 자료를 프린터로 출력,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특히 간소화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인 만큼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
본인 책임 하에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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