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농수축산물 부정유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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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1.13 댓글0건본문
설을 앞두고 농수 축산물 부정 유통행위가 특별 단속됩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명절 제사용품 제조업체와 농축 수산물 유통업소,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수입 쇠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와 농수 축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특히, 과거 위반 업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유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업소와 대형 상가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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