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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변경 빌미 보이스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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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1.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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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사용되는 도로명 주소 변경을 빌미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도로명 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는다며,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소 변경을 위해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모두 사기라며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이나 금감원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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