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입산시간 지정제 5월 중순부터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4.01.10 댓글0건본문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한 입산시간 지정제를
오는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입산시간 지정제는 입산 허용과 입산통제 시각을
각각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로
현재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의 입산허용 시각은
여름철인 5월에서 9월까지는 오전 3시,
겨울철인 10월∼다음해 4월까지는 오전 4시로 조정됩니다.
한편, 입산시간 지정제를 어긴 등산객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