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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둔내 고압 송전선로 건설 위법…한전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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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1.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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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2월 18일,
한전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고발은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횡성군 둔내면과
횡성읍을 잇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진입·연결도로 개설과 자재적치장 조성을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거치지 않고 강행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환경청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뒤에도
한전 측이 선로가설작업을 같은 달 26일까지 마무리했다"며
"한전 측의 비정상적인 공사 강행에 대해
산자부와 한전 자체에서도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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