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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제수.선물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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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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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갑오년 설을 앞두고 제수와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중점 단속됩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
쇠고기와 돼지고기, 사과, 배, 인삼제품 등
제수와 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품질관리원은 또, 대형 제조. 유통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제와
양곡 표시제 이행실태 등을 함께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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