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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실적 부풀린 건설업자 징역형·벌금 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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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1.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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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57억원 규모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건설업자가
징역형과 함께 벌금 7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H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억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H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업체에도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H씨는 시공 능력과 공사 실적이 높게 평가돼야
거액의 공사에 입찰해 수주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2009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57억원 규모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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