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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감 "교육감 러닝메이트 선출 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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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1.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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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을 광역단체장과 함께 선출하는
러닝메이트가 논의되는 것과 관련,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오늘 신년회견에서
"교육감이 정당 후보와 함께 당선되면
그 정당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교육감 러닝메이트는 말이 안 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민 교육감은 또 "다만 여야가
교육경력이 있어야 후보로 나설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에는 공감한다"며
"교육의원 일몰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도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민 교육감은 올해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며
누가 나올지도 연연치 않겠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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