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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아동복지 시설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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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1.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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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인.아동 복지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일부 확대됩니다.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와 유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인과 아동 복지시설에는 신축 건물은 물론이고,
이미 지어진 시설에도 간이 스프링 클러와
자동 화재탐지 설비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도내 각 시.군은 지역내 해당 시설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이고,
소방 설비가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다음 달 초까지
설치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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