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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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1.02 댓글0건본문
이달부터 공공기관에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낼 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각 시군은 지번과 도로명 주소를 함께 쓸 수 있는 기간이
지난해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신고나 출생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낼 때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세대별 도로명 주소는 인터넷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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