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지도·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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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1.02 댓글0건본문
이달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이 강화됩니다.
각 시·군은 금연구역 확대 시행으로
이달부터 영업장 넓이가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이 있을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도·단속합니다.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과태료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에는 5백만 원까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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