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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옛 땅 되찾았다'…법원 이전등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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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2.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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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이 50여 년 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인수인계 과정에서 빠진 땅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월군은 지난 8월 경북 봉화군을 상대로 제기한
봉화군 소유의 영월군 상동읍 천평·내덕리 일대
8필지 45만 5천여㎡ 이전 등기 소송에 대해
춘천지법 영월지원이 최근 '봉화군은 1963년 1월 1일 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에 의한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강제 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봉화군은 영월군에 대해
이 부동산에 관련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봉화군이 19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영월군은 행정구역 변경 과정에서 잃어버린 땅을
50년 만에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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