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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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2.16 댓글0건본문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이
강원도 홈페이지와 강원도보, 게시판을 통해 공개됩니다.
강원도는 지방세 기본법 104조에 따라,
지방세를 3천만 원 넘게 2년 이상 체납한 공개 대상자를 선정해
소명을 거친 뒤 97명을 확정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과 건축업이 32명, 84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3억 원 넘게 세금을 안낸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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