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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직원 휴직" 속여 고용유지 지원금 타낸 업체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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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6.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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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경영난을 겪자 근로자들이 휴직했다고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타낸 업체가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개 업체 대표 3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명에게는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 업체의 경리 2명과 전무 1명에게도 벌금형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 업체는 근로자들이 휴직하지 않았는데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약 1천만원에서 2700여 만원까지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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