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원주시장 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 90만원 '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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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6.21 댓글0건본문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원강수 원주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면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원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보험 등의 자산 4억 8천여 만원을 축소해,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며,
다만 허위 사실 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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