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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CCTV로 없는 곳에서 상습폭행 하 강릉 모 장애인시설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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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2.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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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CCTV가 없는 곳에서 상습적으로 폭행·가혹행위를 한
강릉시 모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 시설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해당 장애인들의 진정, 조사 결과
B씨가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들을
CCTV가 없는 방에서 폭언과 함께 상습 폭행하고,
춥고 비오는 날씨에 반소매, 반바지 차림으로
시설 밖에 서있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는 "평소 장애인들이 말썽을 피우면
야단을 치거나 벽을 보고 세워뒀지 때린 적은 없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검찰 고발과 함께
강릉시장에게 행정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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