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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인하 도내 세수 5백억원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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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2.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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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구인하 방안 등을 담은 부동산 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내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추는 등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현재 논의대로 취득세율이 낮아질 경우,
도내에선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주택 세수분 가운데,
500억 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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