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도내 세수 5백억원 감소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3.12.11 댓글0건본문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 등을 담은 부동산 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내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6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추는 등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현재 논의대로 취득세율이 낮아질 경우,
도내에선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주택 세수분 가운데,
500억 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