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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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2.09 댓글0건본문
내년부터는 오랫동안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가 강제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정비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내년부터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
시도지사가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짓는 게 낫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선
지자체가 공사비를 보조하거나 직접 완공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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