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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문막 제 1호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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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2.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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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제1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원주
문막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가 지정됐습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산업 통상 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주 문막 반계 일반 산업 단지 내
문막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조성이 완료된 원주 문막 반계 일반 산업 단지 내
9만 9천 여 3㎡ 규모로 지정된
문막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는
지난 4월 새로 도입된 기존의 1/4 이상 미니 외투 단지의
전국 첫 수혜 사례가 됐습니다.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이 지정 되면,
각종 세제 혜택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외국 투자 기업에 저렴하게 임대,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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