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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내년 지선 관련 위장전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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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2.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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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내년 6월에 있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위장 전입을 차단하는 활동에 들어간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시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전입 신고자에 대해
사전 안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장전입은 거주 의사 없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를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주민등록 허위신고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위장전입이 의심되면 실거주 사실을 확인한 후
혐의가 있으면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게 되며
위장전입이 드러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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