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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산란기 도루묵 보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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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2.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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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해안에서
통발을 이용한 도루묵 잡이에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산란기 도루묵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동지역 각 시·군에 따르면
산란을 위해 해안가로 몰린 도루묵을 잡기위해
최근 동해안 항, 포구 곳곳에 많은 인파가 몰려
통발을 이용 다량으로 산란기 도루묵을 포획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속초시 한 관계자는
"금어기 지정, 통발사용 단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만 자원보호를 위해 수정된 알과
몸길이 13㎝ 이하의 도루묵은 포획하지 못하도록
수산자원보호령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각 시·군은
“도루묵은 보호어종이 아니어서 금어기를 정하기 불가능하고,
통발도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입장인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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