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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선관위, 오늘부터 선거법 위반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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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2.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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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4 지방선거를 180일 앞두고
각종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 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늘부터 지방자치 단체장은 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과 배부를 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다른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와 게시,
후보자 상징물 제작·판매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도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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