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지선 출마 예정자 선거법 위반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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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2.06 댓글0건본문
내년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출마가 거론되는 입후보자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 위원회는
도내 한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과 16일,
화천의 한 중.고교 학부모회 연찬회에 현금 20만원을 찬조하고,
지난 24일에는 선거구민의 자녀 결혼식에
10만원의 축의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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