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겨울철 교통안전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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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2.02 댓글0건본문
강원지방 경찰청은 내년 3월까지를
'폭설 등 재난 대비 겨울철 교통 안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강설량에 따른 단계별 교통 통제와
비상근무 계획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경찰은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주요 도로와 고갯길에 대한 교통 순찰을 강화하고,
월동장구 미장착 차량과 대형 화물차에 대해서는
부분 통행 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폭설이 내릴 경우, '선통제 후통행'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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