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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홍보·지자체장 활동 6일부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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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2.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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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의 홍보물 배포와
시장·군수들의 행사 참여가 일부 제한됩니다.
 
각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 180일 전인 오는 6일부터
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등
홍보물의 배부와 방송 행위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군수도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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