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장애인 콜택시 법정기준치의 3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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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3.12.02 댓글0건본문
도내에 운행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수가
법정기준치의 30%를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 교통부에서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현재 강원도 내 장애인 콜택시 수는 모두 34대로,
법정대수 109대의 31%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장애인 콜택시는
1급에서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노근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확충을 위해
해당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국토부 역시
예산안 편성에 앞서 지자체가 집행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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