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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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3.15 댓글0건본문
태백시는 18일부터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합니다.
확대한 단속 유예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입니다.
다만,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에도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6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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