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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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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3.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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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18일부터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합니다.

 

확대한 단속 유예 시간은 오전 1130분부터

오후 130분까지 2시간입니다.

 

다만,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에도

소방시설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이내 등

6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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